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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재일46014-727 재일46014-727 재일46014727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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