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7.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을 위한 관련 증빙
재일46014-731 재일46014-731 재일46014731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함.
본문
1. 근무상형편에 따른 부득이한사유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함.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