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7.
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에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게 적용 되는지의 여부
재일46014-736 재일46014-736 재일46014736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일로 함.
본문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나,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의 토지 취득일임.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3. 위 2호에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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