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7.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하 같음)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이후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19940317 199403 1994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