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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8.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46 재일46014-746 재일46014746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중 거주이전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무주택인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제한기간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다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 하였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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