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가 면적기준인지 가액기준인지 여부
재일46014-748 재일46014-748 재일46014748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3.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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