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8.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기산일
재일46014-750 재일46014-750 재일46014750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당해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