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1.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일46014-777 재일46014-777 재일46014777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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