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1.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재일46014-779 재일46014-779 재일46014779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귀 질의 내용 중의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위 1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3.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계약서, 대금수수 증빙 등)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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