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2.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고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면 투기로 취급하는지 여부
재일46014-780 재일46014-780 재일46014780 19940322 199403 1994 03 2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3. 귀 질의중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총수입금액 산입에 대하여는 현재 질의 내용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검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추가로 회신하여 드리겠음. 4. 또한 귀 질의 나.다.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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