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2.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781 재일46014-781 재일46014781 19940322 199403 1994 03 22
요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날이 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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