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2.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재일46014-782 재일46014-782 재일46014782 19940322 199403 1994 03 22
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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