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787 재일46014-787 재일46014787 19940322 199403 1994 03 22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 1.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위의 경우 대금청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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