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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4.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

재일46014-7 재일46014-7 재일460147 19940104 199401 1994 01 04

요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비슷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4, 1992.05.12)을 참조하시어, 해당하는 양도시기에 따라서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144, 199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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