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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3.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세 감면한도

재일46014-807 재일46014-807 재일46014807 19940323 199403 1994 03 23

요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직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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