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시기
재일46014-808 재일46014-808 재일46014808 19940323 199403 1994 03 23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된다면,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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