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3.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811 재일46014-811 재일46014811 19940323 199403 1994 03 23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더라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 중 해당하는 주택1호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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