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3.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814 재일46014-814 재일46014814 19940323 199403 1994 03 23
요지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귀 질의의 경우, “하○○”소유 토지를 받음)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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