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0.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81 재일46014-81 재일4601481 19940110 199401 1994 01 10

요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첨하는 계산사례를 참조 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81 재일46014-81 재일4601481 19940110 199401 1994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