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0.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81 재일46014-81 재일4601481 19940110 199401 1994 01 10
요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첨하는 계산사례를 참조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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