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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5.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19940325 199403 1994 03 25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 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따른 다툼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의 결과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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