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5.
조합주택을 완공한 경우 5년 보유 해당여부 판정의 기준일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19940325 199403 1994 03 25
요지
조합주택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년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주택을 완공한후,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보유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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