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5.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재일46014-826 재일46014-826 재일46014826 19940325 199403 1994 03 25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2. 귀문 “나”의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양도 및 취득일이 속하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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