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19940329 199403 1994 03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1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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