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843 재일46014-843 재일46014843 19940329 199403 1994 03 29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위 2호에 따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843 재일46014-843 재일46014843 19940329 199403 1994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