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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846 재일46014-846 재일46014846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됨. 3.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2.28)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요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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