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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850 재일46014-850 재일46014850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중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03, 1991.02.27)내용을 참조. 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2분의1을 주택의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가 위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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