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854 재일46014-854 재일46014854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