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856 재일46014-856 재일46014856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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