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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재일46014-869 재일46014-869 재일46014869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년08월에 양도한 후 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이 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시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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