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872 재일46014-872 재일46014872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제1호의 규정 따른 취학 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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