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874 재일46014-874 재일46014874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다만, 양도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같은 규정 단서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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