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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876 재일46014-876 재일46014876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관련부서에 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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