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여부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여부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19940402 199404 1994 04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