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재일46014-895 재일46014-895 재일46014895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재일46014-895 재일46014-895 재일46014895 19940402 199404 1994 04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