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
재일46014-900 재일46014-900 재일46014900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순서에 의하는 것임. 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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