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

재일46014-900 재일46014-900 재일46014900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순서에 의하는 것임. 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 (재일46014-900 재일46014-900 재일46014900 19940402 199404 1994 04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