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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 시 일시 퇴거한 기간도 통산하는지 여부

재일46014-903 재일46014-903 재일46014903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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