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
재일46014-904 재일46014-904 재일46014904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우리청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410, 1991.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0, 1991.02.18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 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또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 어 매매계약서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의 거래 금액과 실제로 거래한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임. 3.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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