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아파트 준공 전 중도금까지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인 거주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사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솓그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당해아파트가 준공되기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적용세율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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