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지상 주택만 양도한 1주택자가 추후에 잔여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908 재일46014-908 재일46014908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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