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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재일46014-917 재일46014-917 재일46014917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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