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6.
1세대 1주택 자가 주택 신축 시 1세대 2주택 자가 되는 시점
재일46014-924 재일46014-924 재일46014924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 1.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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