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6.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일46014-933 재일46014-933 재일46014933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시행일(1993.05.27)전에 양도한 경우에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지분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세대인 동생이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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