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7.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재일46014-949 재일46014-949 재일46014949 19940407 199404 1994 04 07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부도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기준시가로 계사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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