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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1.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46014-94 재일46014-94 재일4601494 19940111 199401 1994 01 1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 기산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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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46014-94 재일46014-94 재일4601494 19940111 199401 1994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