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7.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하는지 여부
재일46014-950 재일46014-950 재일46014950 19940407 199404 1994 04 07
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비거주자로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양도주택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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