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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9.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결정

재일46014-963 재일46014-963 재일46014963 19940409 199404 1994 04 09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본문

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자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귀 질의 경우 153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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