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재일46014-997 재일46014-997 재일46014997 19940413 199404 1994 04 13
요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7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응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이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주택 건설업자”라 함)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 건설업자가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아니므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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