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1.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4-2924 재일4604-2924 재일46042924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2번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4-2924 재일4604-2924 재일46042924 19941111 199411 1994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