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22.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삼 46014-2020 재삼46014-2020 재삼460142020 19940722 199407 1994 07 22
요지
증여재산인 선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가액과 시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기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의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