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14.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출연 받은 토지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007 재삼46014-1007 재삼460141007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법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